6가지 간단한단계로 화재 복구 전문 업체 마스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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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11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5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