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피부과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http://arthurhgii941.almoheet-travel.com/busansseomaji-pibugwa-e-daehan-choeag-ui-jo-eon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