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피부과병원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
https://writeablog.net/e2gvlri263/and-48512-and-49328-and-50640-and-49436-and-45716-lp66
현행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