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망 : 10년 후 화재 복구 전문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http://finndbnn535.lowescouponn.com/hwajae-boggu-jeonmun-eobgyeeseo-gajang-gwaso-pyeong-ga-doen-gieob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11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8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