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망 : 10년 후 평택 청소 전문 업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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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3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7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