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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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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유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위해 제공대상을 확대완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직후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위중증 병자 숫자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병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중증병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비있다는 취지다.

병원 정보에 관한 10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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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6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3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1가지 이상 선택해 1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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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7만 9,530원에서 1인실 금액 수준인 37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사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